올 종합검사는 2분기부터
키코 분쟁조정도 늦어질듯
라임사태 현장조사만 진행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전력하고자 부동산 불법·편법 대출을 막기 위한 금융권 현장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 키코 분쟁조정, 라임 사태 등 다른 현안들도 후순위로 밀리는 모양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당초 2월말~3월초께 진행하려 했던 부동산 불법·편법 대출 의심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검사를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진행된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부동산 이상 거래 사례 가운데 대출 규제 위반 사례 117건이 대상이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기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음에도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던지, 부모가 사업자대출을 받은 돈을 고스란히 자식에게 빌려줘 집을 사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검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다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었다. 2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도 주택구입목적의 사업자대출을 규제하고, 가계대출은 LTV가 50%(9억원 초과분부터는 30%)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정책 홍보 차원의 시그널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미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한국수출입은행과 대구은행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나와 본점이 폐쇄된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는 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둘째다”라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다른 사안과 관련해서도 검사 일정을 조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달 중에는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소비자 피해가 큰 라임 사태 현장 조사만 나가고, 은행·보험·증권 등 분야별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는 2분기에 시작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이 피해 기업들에게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는데, 은행 측이 판단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수락 여부 통보 시한을 두차례 연장한 상황이다. 오는 6일 시한이 다시 돌아오는데, 우리은행만이 배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신한·산업·하나·씨티·대구은행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비상상황이라 키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척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주중 이사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인데 결론이 날 지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