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례회의에 심의 안돼
2월 임시회의나 3월초 정례회의 예상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에 대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제재안이 1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아 연임을 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서는 소송 일정을 촉박하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DLF 사태 제재 안건이 오는 1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전통지 등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절차상 시간(10일)이 정해져 있어 상정될 수 없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19일은 2월 마지막 금융위 정례회의가 열리는 날이라는 점에서 DLF 제재 안건 처리가 유력하다고 전망돼 왔으나 그렇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DLF 제재 안건은 절차상 요건을 모두 갖춘 이후 2월 중 임시회의를 열어 심의하거나, 3월 첫 정례회의가 열리는 4일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금융위는 제재 절차를 3월초까지 마치겠다고 한 바 있다.
심의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손 회장의 징계 수위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1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 회장에 대해 추가적인 연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문책 경고' 수준의 제재를 의결했고, 윤석헌 금감원장이 결재까지 마쳤다. ‘문책 경고’ 이하 수준의 제재는 금감원장에게 전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손 회장은 오는 3월말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문책 경고’가 확정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우리은행 쪽에서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거두지는 않고 있다. 손 회장과 우리은행 법인에 대한 제재가 별개의 안건이 아니라 통으로 심의 대상이 되는 만큼 전체적인 제재 수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230억원에서 190억원으로 감경된 점 역시 이러한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이다.
반면 금감원 한 관계자는 “금감원장에게 전결권이 있는 제재를 금융위가 손 댄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라며 “금융위도 여러 차례 금감원과의 갈등설을 부정하지 않았냐”며 금융위에서 제재 수위가 뒤집어질 가능성을 낮게 봤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가 ‘문책 경고’로 확정된다면, 손 회장 측은 제재 결과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식으로 불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우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기로 한 상태다. 남은 임기 전까지 약 한달 내에 법원에서 가처분신청 인용 판결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손 회장으로서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