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운용사 등 업계 반응
“우후죽순 사모운용이 원인”
“투자자 요건 유지도 아쉬워”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금융당국이 내놓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순기능을 위해 규제보다는 일부 취약한 구조에 대해 ‘핀셋형’ 제도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논쟁거리였던 사모펀드 진입장벽 완화에 대해서는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2015년 당국의 사모펀드 설립요건 완화로 전문 사모운용사는 2015년 말 19개에서 지난해 말 217개로 불어났고, 감독 공백 속에 비정상적 운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다만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에 미달하는 부실 운용사는 패스트트랙으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진입규제 완화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모운용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게 최근 사태의 원인”이라며 “설립 후 대형 사고를 낸 뒤 자기자본 미달 등으로 퇴출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회의적으로 말했다.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 유지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라임자산운용이 잘못된 구조로 펀드를 운용한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헤지펀드에 가입시키면 안 될 사람을 가입시켰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개방형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나 유동성 리스크 관련해 투자자에게 펀드운용 정보제공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모펀드 전체 설정액에서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3.7%를 기록했을 정도로 만기 미스매치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많았다.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상시 감독·검사와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대해선 우려 섞인 기대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정신을 그대로 두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시에 들어가는 건 맞는 방향이다. 사모운용사가 200곳이 넘는 만큼 민관이 함께 나서야 할 필요도 있다”면서도 “모든 것을 다 보고하기보다는 과도한 총수익스와프(TRS) 레버리지 등에 대해 적시 감독할 수 있는 보고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