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7ㆍ30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원내 입성한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29일 자신의 1호 법안을 발의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나 부담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예산요구서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매년 예산요구서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기준보조율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해 국회보고 과정에서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게 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해소함은 물론 적정한 기준보조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의 복지재정 증가율은 9%인데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증가율은 13.3%로 그 동안 복지사업 확대과정에서 증가한 재정부담의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해 복지재정 분담 문제와 관련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복지사업에 대한 중단위기가 초래되고 있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복지재정 분담 문제에 대해 국회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