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간형평성 논란 해소
농산물 판매 공판장 설치대상 확대
도심 내 부족한 시설 확충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산업단지 조성이나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진행하는 공익사업처럼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근린생활시설 이축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내 시설 설치 등 입지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축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택·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면 인근 그린벨트에 옮겨서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8월20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린벨트 내 주민 불편 해소 등 규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이로써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 자격도 얻지 못했던 주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공익사업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거주는 하지 않는 주민들이 이에 해당한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시행일 당시 공익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민이 이축허가 신청을 하면 적용된다.
그린벨트 내 입지 규제도 완화된다. 그린벨트 내 농산물 판매를 위한 공판장 설치 대상을 지역조합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했다. 앞으로는 품목조합도 그린벨트에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다. 자동차 전기공급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그린벨트 내 주유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도심 내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에는 택배화물 분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경기지역에서 그린벨트 내 도시철도 차량기지 유휴부지가 있는 곳은 수서, 지축, 고덕, 방화, 신내, 천왕, 도봉, 모란 등 8곳이다. 실외체육시설이 시·군·구별 설치허용 물량에 미달하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도심 인근의 실외체육시설의 수요 증가와 그린벨트 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등을 고려한 것으로, 2022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그린벨트 내 열수송시설, 신재생에너지설비 사전 조사·계측시설은 이전처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조성할 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생략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관리의 체계성과 안정성,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1년 단위 민간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온 그린벨트 관리전산망 업무를 이달 21일부터는 공간정보 전문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LX)에 위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