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 법령 시행 이전에 반영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이 이르면 올 주총에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이사회 내 여성이사를 최소 1명 이상 두어야한다. 당장 올 주총에서의 의무는 아니지만 입법취지를 고려해 자발적으로 나서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4대 금융그룹의 사외이사 41명 가운데 여성 사외이사는 단 2명이다.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11명 전원이, 우리금융은 5명 모두 남성이다. 하나금융은 사외이사 8명 가운데 1명이 여성이고, KB금융도 7명의 사이이사 중 1명이 여성이다.
양성평등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시행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산 총액 2조원이 넘는 주권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못하게 된다.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7명이 오는 3월에 임기가 종료된다. 이만우·김화남 이사가 최장 임기 6년을 채워 교체될 예정이다.
설 연휴 전에 열렸던 신한금융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추천될 두 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적어도 한명은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선정될 사외이사 후보 숏리스트(최종면접 대상자)에 개정안 내용이 반영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우리금융 사외이사 5명의 임기는 모두 내년 정기주주총회 때까지다. 우리금융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수를 늘려서라도 여성 이사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권 전체적으로도 3월 주총을 앞두고 여성 사외이사 영입작업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는 23 곳(2019년 3분기 기준)이다.
23개사의 이사회 총원은 159명(겸임 포함)으로 남성 154명(96.8%), 여성 5명(3.2%)이다. 여성이사를 최소 1명 이상 두고 있는 곳은 5개사(21.7%)에 불과하다. 이승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