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횡령액 386억원으로 늘어
[헤럴드경제]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에게 60억원 대의 횡령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도형)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정씨를 추가 기소했다.
정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66억여원을 추가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검찰이 파악한 정씨의 전체 횡령 액수는 386억여원이 됐다.
지난해 6월 정씨는 1997년 EAGC가 갖고 있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520만 달러에 판 것처럼 꾸며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하고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도피 21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씨에게는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도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