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강원 강릉경찰서는 29일 교도소에서 절도죄로 만기 출소한 뒤 하루 만에 식당에 침입, 현금을 훔치고 주인을 때린 혐의(특가법상 강도 상해)로 A(41·강릉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24일 오후 4시10분께 강릉시 주문진읍의 모 식당 뒷문으로 침입, 카운터에서 현금100만원을 훔쳐 나오다 주인(46·여)에게 발각되자 손톱으로 양손을 할퀴고 바닥에 넘어뜨려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절도죄로 1년8월을 선고받아 범죄를 저지르기 하루 전인 6월 23일 청송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식당 주변 폐쇄회로(CC)TV의 영상자료를 확보, 그동안 동종 수법 전과자를 열람하던 중 6월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한 A 씨를 잠복 수사 끝에 검거했다.

A 씨는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