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서 다음달 3일 합격업체 결정

올해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쿼터 3만130명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020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접수를 받는다.

대상 국가는 네팔과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이 되어 있어야 외국인 고용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나 중기중앙회 외국인력 대표번호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 희망 기업들은 중기중앙회 지역본부에 팩스나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신청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 알선 국내 근로자 고용실적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수, 외국인 전용 보험 준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격 업체를 다음달 3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다음달 7일부터 12일까지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올해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는 3만130명으로 1월에 9039명, 3월 9039명, 6월 6026명, 9월 6026명 규모로 배정이 이뤄질 에정이다.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지난해 2만8880명에서 올해 3만130명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전체 제조업 쿼터(신규+성실 외국인근로자 등)는 4만700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3D업종에서 근무하면서 국내 고용 유지 등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새해에도 중기의 인력수급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기 의견을 수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