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세금을 내지 않으려 거짓말을 했다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최초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본부세관은 25일 최근 관세를 내지 않으려 자신의 건물을 아내에게 거짓으로 양도한 정 씨(남, 46세)를 체포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관세법(체납처분 면탈죄)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체납처분 면탈죄가 시행된 이후 부동산 증여에 대해 처벌한 최초의 사례다.
체납처분 면탈죄란, 납세의무자가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발조치된 정모씨는 지난 2012년 6월 주방용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1억 8000만원의 세금을 부과당했다. 그러나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세금을 분할해 납부하겠다던 정씨는 분할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곧바로 본인명의의 경기도 화성 소재 건물을 부인 명의로 이전한 뒤 잠적했다가 체포됐다.
세관본부는 정씨가 본인 소유의 건물이 주변 4차선 도로 확장 계획에 따라 가격 상승이 예상되자 체납된 세금 때문에 건물이 압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내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씨는 체포된 후에도 건물 양도는 이혼을 무마하기 위해 증여한 것이라 변명했으나, 통화내역, 거짓 증여 계약서 등 증거에 의해 거짓 해명이 들통났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고의적인 재산은닉으로 체납 처분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관세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누구라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관세청 등 세무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