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자택·차량 압수수색 받아… 검찰, 행선지 파악 중
靑 출마 포기 제안 경위에 따라 선거법 위반 적용 소지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중요 당사자인 임동호(51)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 수사 도중 돌연 해외로 출국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임 전 최고위원이 국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동선을 파악 중이다. 검찰은 지난 24일 임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에서 청와대가 송철호(70) 울산시장을 위해 경선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는 점을 증언할 중요 참고인이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2월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했지만, 송 시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검찰은 특히 임 전 최고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한병도(52)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수석이 당내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사실이 있다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법리를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은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또는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오사카 총영사직 등 인사추천을 제안한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추가로 나올 경우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보수단체를 동원하는 등 2016년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임 전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에서 각각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임 전 당초 언론에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울산시장 경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총영사직 및 공기업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언론보도 이후 논란이 커지자 “제안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울산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는 “술자리에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청와대 여권 고위관계자들과 자리를 논의했고, 그때 내가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한 적은 있다”면서 “(한 전 수석이 친구로서 편하게) 오사카 대신 고베 얘기를 했다”고 했다. 김기현 울산시장 측에 따르면 검찰은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2017년 10월 13일자에 ‘임동호 (자리요구)’라는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출신의 임 전 최고위원은 2008년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18대 총선했다 낙선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