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기승…작년에만 1만921건 적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연간 이상사례 신고건수만 1000건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상사례 신고는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으로 급증추세를 보였다. 2019년들어서도 7월까지 621건이 신고돼 연말기준으로 2018년도의 964건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건강기능식품 불법 허위·과대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보니 영업자들의 불법 허위·과대광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2015년 6223건, 2016년 9826건, 2017년 9595건, 2018년 1만921건, 2019년 7월까지 3180건을 적발했다.
특히 과대광고는 ‘맞춤형’,‘기능개선’,‘~에 좋은’등의 문구를 사용해 제품내용과 기능을 자세히 모르는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 하고 있다.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제품강조가 곧 영업자들 간의 허위광고와 과대광고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건강기능식품의 판매량과 부작용 사례가 크게 늘어 국민 삶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검증과 과대광고 규제가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