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23일 경찰에 출석해 5시간 이상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현 의원은 경찰 출석 요구 시한일 보다 하루 일찍 이날 오후 5시15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예고없이 출석 약 5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후 24일 오전 1시쯤 귀가했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김현 의원은 취재진에 “국민 여러분과 유가족, 대리기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리며 이 일로 인해 유가족이 더 큰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기사에게 반말을 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특권의식을 보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좀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대리기사분과의 폭행 장면은 제가 목격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김현 의원은 결국 ‘반말 하지않았고 폭행장면은 보지 못했다’로 요약했는데 대리기사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리기사는 전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등 여러차례 반말을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기사에게 반말했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는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조사했다”며 “김 의원은 대부분 ‘기억에 없다’거나 ‘목격하지 못했다’ 또는 ‘못 들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건 여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