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현실화율 70%

강남구 84㎡, 공시가 53%·보유세 5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17일 내놓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침에서 따라 강남권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일부 단지에서 시세 9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오르고 보유세는 50%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내년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9억원 이상인 주택 중 현실화율이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주택을 중심으로 오른다.

16일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래가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4.0%로 올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우산을 든 시민이 길을 가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16일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래가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4.0%로 올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우산을 든 시민이 길을 가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이에 따라 시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올해 현실화율이 70% 미만인 주택이 표적이 됐다. 예컨대 올해 현실화율이 68%인 공동주택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포인트 상향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이 오른다. 시세가 9억원 이상인데 현실화율이 70% 이상이면 시세변동률만 반영해 공시가를 올린다. 다만, 공시가 급등을 막기 위해 현실화율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는 상한도 정해졌다. 시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이면 주택의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은 8%포인트다. 올해 현실화율이 60%였다면 목표치(70%)에 상관 없이 최대 68%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시세 15억원 이상~30억원, 30억원 이상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는 각각 75%, 80%다.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은 각각 10%포인트, 12%포인트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서울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보유세 추정치를 보면, 서울 강남구에서 전용면적 84.43㎡의 시세가 올 들어 33.5% 올라 23억5000만원이 된 경우 내년도 공시가격은 17억6300만원으로 올해보다 53% 오른다. 내년 보유세는 629만7000원으로 50% 뛴다. 마포구에서 전용면적 84.39㎡의 시세가 한 해 동안 21.2% 올라 16억원이 됐다면, 공시가격은 36.5% 뛴 11억8000만원이 된다. 내년 보유세는 50% 늘어난 368만7000원을 내야 한다.

강남구에서 올해 시세가 21.3% 뛰어 21억6000만원이 된 전용 50.64㎡, 서초구에서 시세가 20.1% 올라 34억원이 된 전용 84.95㎡ 등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소유자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16억400만원(상승률 40.2%), 26억9500만원(상승률 41.6%)이 된다. 이에 따른 내년 보유세는 95.90% 늘어난 7480만2000원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현재 부동산 현실화율이 최종 목표인 현실화율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라며 “부담능력과 자산가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고가 부동산부터 우선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