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미만 비상장사도 외감 대상 가능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변경된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외부감사대상 확대, 감사인선임위원회 절차강화 등과 관련된 7가지 체크포인트를 안내했다.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 선임기한 등이 변경됐지만,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감사인 미선임, 선임절차 위반 등으로 92개사가 지정됐으며, 과거 3년간 연평균 111개사가 지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금감원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을 준수를 당부했다.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선임기한이 종전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에서 45일로 대폭 단축된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선임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자산 120억원 미만 비상장사도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 주권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 포함), 소규모 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2020년부터)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전까지 외부감사를 받지 않던 회사라도 자산, 부채의 증가 등으로 올해에는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산이 1000억원을 넘는 경우, 감사인 선임절차(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가 엄격해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2019년에 처음으로 자산(별도기준)이 1000억원을 넘게 된 회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등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선임절차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회사의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사내이사, 재무담당임원 등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원이 포함돼 있거나 법령상 이해관계자별 위원수를 초과하거나 또는 전체 위원수가 7인 미만일 경우 등은 선임절차 위반에 해당된다.
한편, 회사의 내부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고,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감사인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전자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협, 상공회의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회원사에 주요 체크포인트, 선임절차 등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