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병장이 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눈길을 끌었다.군 검찰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포천시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의 첫 공판에서 "선임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하지마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남병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윤 일병 사건 이후 교육을 받고 내 행동이 범죄 사실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처벌받을 거란 생각은 해보진 않았다. 무책임했다"고 답변했다.앞서 군 검찰은 남 병장의 첫 공판에서 "남 병장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수회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히고 "직접적인 성적 접촉은 없었지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이고 도덕 관념에 비춰 추행죄도 유죄"라면서 "군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2년, 처벌이 너무 낮아진거 아냐?"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2년, 폭행하지말자"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2년, 징역8개월이라니.."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2년, 반성한다니 그만 용서하자"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2년, 후임병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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