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평택)=지현우 기자] 평택도시공사는 지난달 14일 개최한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교통약자 복지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이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평택시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차량 [평택도시공사]
평택시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차량 [평택도시공사]

평택시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는 현재 총 44대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의욕 고취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다. 이용요금은 10㎞까지 기본 1200원이고 추가 5㎞당 100원이다. 이용희망자는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또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