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재수 구속 “혐의 상당수 소명”… 靑 감찰 중단 수사 확대 전망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윤석열, 이번엔 조국 혐의 밝힐지 주목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가족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비리와 입시 부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 ‘감찰 무마’와 ‘하명 수사 지시’ 등 추가 의혹에 휩싸이면서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에 대한 3차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다만 구속기소된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웅동학원 자금 횡령 등 가족 비리 관여 여부를 밝혀야 하는 조 전 장관은 27일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되면서 더욱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날 법원은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청구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영장 청구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밝히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알고도 덮었는지’를 밝히는 과정이 불가피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결정한 ‘윗선’ 규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전 장관은 유 전 시장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에도 출석해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상당 수준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과 일면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감찰 중단에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여권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여기에 대해 청와대는 조 전 장관과 박형철(51)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53) 민정비서관이 협의를 통해 감찰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첩보 수집 단계에서는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정도의 구체적 비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반면 김태우 전 수사관이 민정수석실 결정에 반발했던 정황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고,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박 비서관 역시 조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비위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반박이 설득력을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60) 전 울산시장에 대해 표적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 역시 조 전 장관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게 핵심이다. 선거중립 의무를 지는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이 특정인 낙선을 위해 사정기관을 동원한 것으로 결론이 나온다면, 범죄 혐의 성립 유무를 떠나 정치적으로 정권 도덕성에 큰 흠집이 생길 수 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장검사 시절 박근혜 정부 초기 인사 좌천을 무릅쓰고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 원세훈(68)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밝혀낸 적이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법이 별도로 있던 이전 사건과 달리 이번 사안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일반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가 법리적으로 쉽지 않은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송철호(70) 울산시장은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영남지역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오랫 동안 인연을 쌓아온 사이다. 참여정부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맡았고, 지방선거 출마도 문 대통령이 강하게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