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성수 1지구 지정, 2·3·4지구 빠져

마포 아현2는 적용, 공덕1은 제외

국토부 차관 “추가로 지정 가능”…

시장 추이 봐가며 단계 대응 전망

국토교통부가 서울 27개동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했지만 선정기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남산서울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미세먼지 속 반포동 모습. [이상섭 기자/babtong@]
국토교통부가 서울 27개동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했지만 선정기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남산서울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미세먼지 속 반포동 모습. [이상섭 기자/babtong@]

정부가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한 서울시의 27개동은 시장 영향력이 큰 소위 ‘집값 대장주’ 지역이다. 그러나 비슷한 여건을 가진 지역임에도 어떤 곳은 지정되고 어떤 곳은 배제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광범위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면서도 최선의 효과를 보기 위해 핀셋으로 콕 집어 지정했다며, 시장 상황을 봐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여의도 등 8개구는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기존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현 정부 들어 집값 상승의 패턴을 보면 강남3구가 먼저 상승하고 마·용·성·여의도가 뒤따라가면, 나머지 주변 지역까지 덩달아오르는 도미노식 과열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구 전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동 단위로 세부 지정을 하면서 ‘기준이 뭐냐’는 의문이 터져나오고 있다.

가령 성동구에서는 성수동1가 한 곳만 지정이 됨으로써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구역 중 1구역만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성수동2가에 있는 2·3·4구역은 적용받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진행 단계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1지구와 4지구는 현재 서울시 건축심의 단계로 사업 진행 상황이 같다. 성수전략지구 전체가 함께 건설해야 하는 기반시설 문제로 인해 1~4지구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인허가를 막아놓는 바람에 1년 넘게 건축심의 단계에 있는 것이다.

한 재개발 관계자는 “같은 속도로 사업을 진행하라며 인허가를 막아놓고 어디는 상한제를 하고 어디는 안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며 “대체 어떤 기준으로 지정된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마포구 역시 아현동 1곳만 지정되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공덕동은 지정되지 않았다. 아현동에는 정비사업이 아현2구역 1곳만 진행 중에 있으며 관리처분인가가 난 상태다. 전체 1419가구 중에 48가구만 일반분양된다. 공덕동은 공덕1구역과 공덕6구역이 진행 중인데, 관리처분인가가 난 공덕1구역은 1101가구 중에 600여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아현2구역과 공덕1구역은 직선거리로 7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줄곧 비교되는 사업장이다. 일반분양 규모로 봤을 때 공덕동이 상한제의 취지에 더 적합함에도 아현동만 지정된 것이다.

경기 과천이나 서울 동작구 흑석동, 양천구 목동이 지정되지 않은 것 역시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과천이나 목동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이거나 아예 안전진단도 통과못한 곳이 많아 분양까지는 10년 이상 내다봐야하는 곳도 있어서 이해가 되지만, 동작구 흑석동은 ‘강남4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값이 많이 뛰고 조만간 분양을 앞둔 곳도 있는데 제외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목동, 흑석동, 과천 등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곳은 아직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분양이 임박한 단지나 사업이 거의 없다”며 “정부가 계속 예의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2차, 3차 지정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의 말대로 정부가 규제로 인한 효과와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단계적 대응을 하기 위해 형평성 논란을 무릅쓰고라도 동 단위 세부 지정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 투자 열풍을 잠재우고 기존 주택 매수 수요를 청약 수요로 묶어둬 집값 상승을 누르는 긍정적 효과는 있지만, 공급 위축으로 인한 부작용도 정부·여당 내에서 제기됐기 때문에 전면적 지정은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