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 쉬는 시간에 교실 뒤편으로 불러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가슴과 팔 등을 때리고 샤프심으로 찌르는가 하면 화장실에 가둬 놓고 구타했다.
# 책상 위에 있는 필통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주우려고 하면 발로 손등을 밟고 위험한 학습용 도구로 위협을 가했다.
# 학교 강당에 강제로 눕힌 뒤 강당 자물쇠를 신체 주요 부위에 떨어뜨려 상처를 입혔다.
같은 반 동급생 2명에게 상습 폭행을 당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 A 군의 학부모는 가해 학생 중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B군에 대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켜 달라며 학폭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초등학생인 A 군은 지난 6∼9월 사이 같은 반 친구 B·C군에게 주먹과 발 등으로 수시로 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
자식의 폭행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부모는 A 군의 몸에 든 멍을 근거로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학교 측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학교 측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인 B 군에게 학급 교체, C 군에게는 출석정지 4일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A군 부모는 반발하면서 B군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했다.
A 군 부모는 “C 군은 가담 정도가 약한데도 사과해 용서했지만, 폭행을 주도한 B 군은 사과를 전혀 하지 않으니 다른 학교로 전학 시켜 달라고 재심을 청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정신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대학병원으로 옮겼다”며 “악몽을 꾸는 등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까지 B 군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형사미성년자인 B·C군을 조사한 이후 소년범으로 대구가정법원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