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전에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흡연예방·금연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고 22일 밝혔다.담뱃값 인상에 따른 기금 증가분의 대부분을 흡연예방·금연사업에 투입,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흡연예방·금연사업 비중을 경상사업비 기준 올해 1.1%에서 내년에는 12.7%까지 확대할 예정이다.건강보험에 지원돼 흡연자 지원에 활용되는 4천994억원을 포함할 경우 담뱃값 인상에 따른 내년 예산안 증가액(7천159억원) 중 89.3%가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에 투입된다.먼저 복지부는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 495억원(2천62.5%)이 증가한 519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1천236개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을 전국 모든 초·중·고교(1만1천627개교)로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금연지도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청에 지원, 교육청별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학교당 382만원)하고 복지부에서는 동영상 등 교재개발 지원 및 교사 교육을 진행한다.또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순회 방문교육, 금연을 원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금연패치 등을 제공한다.이와 함께 유치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효과가 큰 금연 조기교육도 추진된다.이를 위해 연령대별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연성공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흡연자 특성(군인, 여성, 대학생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도 실시한다.먼저 전국 보건소(254개)에서 지역주민, 사업장, 아파트 등 지역사회 대상 맞춤형 종합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공보의), 간호사, 영양사 등 보건소 팀이 방문상담 및 검진서비스 제공, 금연아파트, 금연마을 만들기 등 지역사회 중심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또한 현재 전체 흡연 장병의 15%(5만8천명)에게 제공하고 있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전체 흡연 장병(35만8천명)에게 확대하고 전국 16개 대학교에 거점금연센터를 설치, 대학생 대상 방문 상담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성인남성 중심 금연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여성 흡연자(미혼여성, 임산부, 취약계층 여성 등)가 쉽게 이용·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주민센터 여성교실, 여성상담센터, 여성직업상담센터 등에 여성상담사 순회 상담,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작업장 대상 여성전용 검진 및 상담서비스 등을 실시한다.아울러 본인 의지만으로 금연이 어려운 흡연 5년차 이상 장기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해 단기금연캠프를 개설한다.금단현상이 발생하는 시기에 금연시도자에게 체계적인 금연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단기금연캠프를 시기별, 대상자별로 연중 다양하게 개설해 폭 넓은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의료급여대상자(145만명)와 소득하위 150% 이하 계층(340만명) 등 총 500만명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 전액(12주 기준 35만3천원 추정)을 지원할 예정이다.이외에도 흡연률 저하에 효과가 큰 금연 홍보사업도 대폭 강화하고, 흡연폐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와 DB구축도 추진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담뱃값 인상 등을 계기로 금연을 시도하는 국민들은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금연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비용을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용선 cys4677@herald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