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최대주주 등 주식변동 신고…상속세 신고도 마쳐
-이명희 고문 지분율 5.27%…‘캐스팅 보트’ 주목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한진칼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았다. 또 유족들은 27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도 신고했다.
한진칼은 지난 30일 최대주주가 조양호 외 11명에서 조원태 외 12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이 가족에게 상속되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6.52%,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6.49%, 조현민 한진칼 전무 6.47%의 지분을 갖게 됐다. 한진칼 지분이 없었던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5.31%를 확보했다.
한진 관계자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부인인 이명희 고문과 삼남매가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 상속했다”고 말했다.
한진 일가는 국세청에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 신고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신고 당일인 전날 460억원 규모 세금을 먼저 납부했으며,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 낼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이 균등하게 상속되면서 일각에서는 분쟁의 여지가 남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새로 지분을 갖게된 이명희 고문이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개편 등을 놓고 ‘캐스팅 보트’를 쥘 수도 있기 때문이다. 2대 주주인 사모펀드 KCGI(15.98%) 등의 향후 행보도 변수다.
한편,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우선주(2.40%), 대한항공(0.01%), 대한항공 우선주(2.40%)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20.64%) 지분 상속도 차례로 공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