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2년 이상 AA 이상 등급 땐 위원장 표창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라도 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등급평가 결과 최우수를 받은 기업이 '공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확정했다. 개정된 CP운영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CP 프로그램은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과 감독 등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CP를 도입한 기업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혜택도 제공된다. A등급 이상 받을 경우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1~2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먼저 리베이트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라도 다시 CP 등급평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법규 준수에 대해 점검하고 관리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법위반 이력을 등급평가 시 반영해 법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과 차등을 둘 예정이다. 최근 2년간 과징금 부과받았던 기업이 CP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에 해당할 경우, 최종 등급은 1단계 하향한 AA(우수)로 조정하는 식이다.
평가절차와 등급체계도 개편한다. 현행 3단계 등급평가 절차를 2단계로 개편하고, 현장방문시 자율준수관리자 등과의 면접 평가를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현행 8등급으로 세분화된 평가등급을 6등급으로 개편한다. BBB 이하 5등급을 B,C,D 3등급으로 축소하고, A 이상 등급별 점수, 체계는 유지했다. 평가등급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를 받은 기업이 '공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받은 기업은 동일하게 공표명령 감경 혜택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여기에 AAA를 받은 최우수 기업에 대해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공표명령 면제 유인을 신설했다.
아울러 2년 이상 AA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에 위원장 표창을 수여키로 했다.
또 기업이 효과적으로 CP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했다. '문서관리체계 구축'을 CP 도입요건에서 삭제하고 , CP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등 항목을 추가했다. 다만 자율준수 교육 요건과 관련해선 당초 교육 대상이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었으나, 교육 운영에 부담이 크다는 기업 의견을 고려해 '최고경영자 및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으로 범위를 좁혔다.
공정위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기업의 CP 도입과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