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만호 공급’ 중 1만호 투자심사 면제
2022년 착공 위한 핵심 관문 통과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소유부지도 포함
SH 시행 사업은 별도 타당성 검토 받아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주택 추가 8만호 공급’의 주요 사업지가 최근 무더기로 지방 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서울의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15개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지방 재정 중앙투자심사 면제 요청 가운데 12개 사업에 대해 지난 18일 면제를 결정했다.
면제를 받은 사업은 서초구 염곡차고지,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중랑물재생센터 유휴부지,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소유부지, 강동구 강일차고지, 송파구 장지차고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광진구 구의유수지, 관악구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강서구 방화차고지, 서울 전역의 빈집 1000호 매입 사업 등이다. 이 12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1만호에 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12개 사업지 모두 행복주택사업이며,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업성이나 공익성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안부는 강서구 서남물재생센터 유휴부지 등 3곳에 대해서는 보류 혹은 투자심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나머지 3개 사업지에 대해서도 서류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해 투자심사 면제를 재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들 사업까지 면제를 받으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가 필요한 16개 사업은 모두 면제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곡차고지, 북부간선도로 등 2022년 착공 청신호… 공급 감소 충격 막을까= 서울시 ‘공공주택 추가 8만호 공급’의 주요 사업지가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관문인 지방 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게 됨에 따라 2022년까지 공급하겠다는 약속 이행에 일단 파란불이 들어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 예고로 서울의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공급 감소 충격을 방어할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이번에 투자심사를 면제받은 12개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과 함께 지난해 말 발표된 서울시의 ‘공공주택 추가 8만호 공급’의 일부 내용이다. 서울시는 당초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2월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논란이 커지자 ‘추가 8만호 계획’을 내놓으며 2022년까지 총 3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8만호 계획은 ▷부지 확보를 통한 사업(2만5000호) ▷상업지역 용적률 완화 등 도심형 주택 공급(3만5000호) ▷빈집 활용 등 저층주거지 활성화(1만6000호)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호)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12개 사업은 빈집 1000호를 매입해 4000호를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부지를 확보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 중에서도 투자심사가 필요한 기준(사업비 300억원)을 넘어서는 큰 규모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다.
사업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초구의 염곡차고지가 1300호로 공급 규모가 가장 크다. 내년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목표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도로 위에 아파트를 짓는 혁신적인 건축방법으로 주목을 받았던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1000호)도 면제가 됐다. 이밖에 중랑물재생센터 유휴부지(830호), 강동구 강일차고지(760호), 송파구 장지차고지(570호),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340호), 광진구 구의유수지(300호), 관악구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280호), 금천경찰서 이전부지(130호), 강서구 방화차고지(100호) 등이 있다.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소유부지 첫 공개=특히 서초구 우면동의 한국교육개발원 소유부지 사업은 기존에는 부지 매입 협의가 무르익지 않아 사업지를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6만여㎡의 해당 부지를 680억원에 매입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부지 대부분이 그린벨트인데, 서울시는 현재 건물이 들어선 부분만을 개발해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또 앞서 지난 1월에는 서대문구 연희·증산 빗물펌프장 부지에 5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 투자심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투자심사를 면제받은 만큼 용역수행자 선정 등 후속 사업절차를 속히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역수행자 선정, 사업계획 승인, 공사 설계, 착공 순으로 해서 2022년까지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투자심사를 면제받았더라도 서울시가 아닌 SH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일부 사업의 경우 서울시와 SH 중 어디서 시행할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타당성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행안부의 투자심사와 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가 병행해서 진행되도록 일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