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새누리당이 기존의 규제개혁 적용대상을 중앙행정부처 뿐 아니라 ‘그림자 규제’로 꼽혔던 국회와 법원, 감사원 등 헌법기관도 포함시키는 규제개혁특별법을 발의한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평가에는 규제개혁평가 결과가 반영되고, 대통령 직속 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부처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규제개선분과는 정부와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특별법을 마련키로 하고, 16일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차원을 넘어 거대한 규제 암반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야만 살 수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방침에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내비쳤다. 당정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하기로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별법에는 현재 대통령 직속이지만 자문 성격에 그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행정집행권을 가진 ‘장관급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권이 바뀌어도 영속할 수 있는 처로 만들어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되, 부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없애기 힘든 소위 ‘덩어리 규제’를 없애는 관련 법률 일괄 개정 근거도 담겼다. 규제개선의 사각지대에 있던 지자체에도 규제비용총량제가 적용되고, 더 나아가 해당 부처는 존재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를 자동으로 퇴출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각계 패널은 새누리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보다 권한이 대폭 강화된 규제개혁위를 마련했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회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데 어떤 행정규제를 하는지 세심하게 명시되지 않을 경우 위헌의 소지가 남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패널토론에 참가한 김기홍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은 “헌법상 독립이 철저히 보장돼야 하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간섭이 가능하게 되면 헌법에서 사법권독립을 정한 취지에 반할 우려가 크다”며 “헌법기관은 소관법률에서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차장도 “헌법기관이 내부 규칙을 통해 실천방안을 강구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규제개혁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적용 방안이 보다 세심하게 정립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다수 제기됐다.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규제비용을 측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비용총량제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보완돼야 한다”도 말했다.
한편 공청회에 앞서 열린 당 경제혁신특위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대통령을 필두고 규제와의 대전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의 중심이 돼 규제개혁 법안을 마련해 정부로선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마련한 당의 제정안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차 시사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