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에서 증가세
스튜어드십코드·현재차 주총 영향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기관투자자들의 주주총회 안건 반대율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이후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의결권행사 내역을 공시한 기관투자자의 주총 안건 반대율이 2016년 2.4%, 2017년 2.9%, 2018년 4.6%, 2019년 5.5%를 기록했다. 특히 임원 선임 반대율이 2017년 4%에서 2019년 8.2%로 크게 상승했다. 2019년 대규모기업집단 그룹 소속 기관투자자 수는 21곳으로 전체 기관투자자의 12.8%에 지나지 않으나 , 이 기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는 총 9872건으로 전체 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 건수(2만4146건)의 4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임원 후보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 점도 작용했다"며 "2019년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의 정기주총에서 임원 선임 안건(주주제안)에 대한 반대 의결권이 집중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총에서 기관투자자 주주제안에 대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건수는 총 374건으로 이중 엘리엇이 주주제안한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등 2곳의 주주제안 반대가 총 337건(90.1%)을 차지했다. 전체 321건의 임원 선임 반대 의결권 행사 중 현대모비스(95건)와 현대차(161건)의 임원 선임 안건에서 총 256건(전체의 79.8%)의 반대 의결권이 집중됐다. 배당 안건에서도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은 총 71건이 행사됐는데 이 중에서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의 배당안건에 대한 반대가 총 66건으로 전체에서 92.9%를 차지했다.
올해 정기주총에서 기관투자자가 총 374건의 주주제안에 대해 반대를 행사하였는데, 이 중에서 324건(비중 86.6%)의 주주제안이 주총에서 부결됐다. 또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에 상정된 주주제안은 다른 기업집단 소속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기관투자자가 반대한 272건의 임원 선임의 주주제안 중 기업집단 소속 기관투자자의 반대행사가 151건으로 55.5%를 차지했다.
안 본부장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 배당, 국민연금 등이 중요시하는 보수한도 안건 등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가 나타나고 있다"며 "따라서 기업 측에서는 임원(사외이사) 후보 선임 관련한 인재 풀(pool)을 상시 운영하고 재무 배당 및 임원보수의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은 안건 분석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와 의결권가이드라인의 업데이트,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과의 협조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