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와 대리점 간 분쟁이 빈번한 제약, 자동차부품 등 업종을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오는 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제약과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의류·식음료·통신업종을 조사하고 표준계약서를 만든 데 이어 이번엔 제약, 자동차부품 등 업종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대리점의 일반현황뿐만 아니라 거래현황, 운영실태,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고충 및 애로사항,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대상은 3개 업종 200여개 공급업자와 1만5000여개 대리점 주 전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제약 업종에 66개의 공급업자와 5000여개의 대리점이 있다. 자동차부품 업종은 113개 공급업자와 8000여개 대리점, 자동차판매 업종은 38개 공급업자와 2000여개의 대리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대리점 수 추정치와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 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대상 업종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제약업종의 경우 제약사보다 큰 매출액을 기록하는 대형 제약유통사업자가 상당수 있다. 이들이 유통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제약사의 직접 공급과 제약유통사업자를 통한 공급이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부품 업종에서 부품 제조사들은 정비용 부품 이외에도 현대·기아차의 제조용 부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비중이 크다. 대리점에 대해 순정부품의 유통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응답 결과를 분석해 3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연말 중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하고,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자발적인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온라인,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 채널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규제적 접근만으로는 대리점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