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름철 치즈·우유·발효유 축산물 기획점검

“대장균 검출 수준이 병원성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임실 치즈 3종 등 총 9종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임실 것을 포함해 전북산 제품이 절반을 넘었다.

임실 치즈 상징물
임실 치즈 상징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수거·검사 결과 발효유류(7건), 자연치즈(2건)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지역 별로는 대한민국 치즈 탄생지 전북 임실 3건을 포함해 전북이 총 5건이고 강원, 경북, 전남, 충남이 각 1건씩이었다.

식약처는 다만, 적발된 제품의 대장균 검출 수준이 먹어서 심각한 병을 유발하는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관할 지자체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