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규제정부입증책임제 추진결과 발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일반음식점에서 커피 판매가 가능해진다. 실내건축, 도장, 토공, 석공,수중,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등 전문건설업 17개 업종 가운데 등록기준 2인 이상인 업체도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시술 지원 대상제도도 기존 44세이하에서 4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1017건의 '규제정부입증 책임제'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수용되지 않았던 건의과제 375건과 행정규칙상 규제 642건 등을 합친 수치다.

규제정부입증 책임제는 올 초 문재인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규제를 풀어야 하는 주체가 국민과 기업인이 아닌 공직자여야 한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추진됐다. 국조실은 지난 3월 부처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각 부처가 6월말까지 시행해 모두 101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스스로 규제를 푼 것은 그동안 건의사항에 대해 규제를 둬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일반음식점에서 주로 커피 등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현재는 일반음식점에서 다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음식과 함께 부수적으로 판매만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하반기 중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반음식점에서도 주류,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전문건설업 29개 업종 가운데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수가 25개로 대폭 확대됐다. 전문건설업의 인적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1~5인 이상이지만 한명의 기술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부실시공 우려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적어도 3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둔 업종만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했다. 정부는 기술인력 2인 업종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하고 기술인력 요건이 미달하더라도 등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전문건설업 전체 기술자 가운데 2인 업종 기술자는 34만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한다.

정부는 또 창업후 공장 증설 규정도 완화해 20% 이내에서 신증설이 이뤄질 경우 사전에 변경승인 없이 사후신고로 갈음하도록 했으며 사무실이 없어도 창고만 있으면 소독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섬주민이 여객선을 탈 때 시행했던 신분증 검사도 생략하고 신기술 융복합 물품의 조달시장 진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 차장은 "공급자 중심의 규제개선에서 벗어나 민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법을 통해 건의과제들을 추가로 개선했다"면서 "행정규칙상 규제를 일제히 검토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 차장은 "올해 말까지 행정규칙 1300여개를 추가로 정비하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