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누리 “조현민 등 무단경영 숨겨”
내달까지 피해주주 모집해 소제기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법무법인 한누리는 유가증권시자아 상장사 진에어의 허위공시를 지적하며 주주들을 대리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진에어 상장 당시, 조현민 전 부사장의 불법등기임원 재직 사실 등 중요한 사항을 공시에서 누락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한누리 측은 “항공면허 취소 위험, 총수일가의 무단 경영 사실을 숨겼다가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 이후 외부로 발각되면서 주주들에게 큰 손실을 끼쳤다”며 “내달 7일까지 피해주주를 모집해, 8월 중 1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민 부사장의 물컵 갑질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진에어가 상장한 지 약 4개월이 지난 2018년 4월 12일이다. 이후 미국 국적자인 조 전 부사장이 6년간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은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국토부는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했다. 4개월 여의 검토 끝에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임원재직이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확인했지만, 사회 · 경제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면허취소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 허가 등 제재를 결정했고, 현재도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한누리는 “진에어가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총수일가의 무단 경영으로 인해 항공면허가 취소되거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등이 제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이같은 내용이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모가 3만1800원이었던 진에어의 주가는 국토부 제재가 발표된 2018년 8월 17일 2만3050원으로 하락했고, 7월 12일 현재 공모가 대비 주가 하락률은 45%에 달한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수 있는 주주는 진에어 상장 시 일반공모를 통해 기명식 보통주식을 취득(납입기일 2017년 12월 4일)했다가 이듬해 4월 16일 이후에 매도해 손실을 본 주주 또는 현재 보유중인 주주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