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피하기 ‘편법’ 여전 요식업은 매출 급감 시름

지난해 7월 도입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9개월간의 처벌 유예 기간을 끝내고 4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안착을 향한 길목은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다.

제도가 시행된 대기업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일부는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기업의 ‘꼼수’에 시달린다. 대부분 요식업에 집중된 자영업 생태계는 칼퇴근 하는 직장문화가 확산되며 매출이 급감했다.

주 52시간제 안착 길목에서 요식업에 집중된 자영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마포구에서 고기집을 운영해온 이모(56) 씨는 올해부터 영업 종료시간을 새벽 12시 30분에서 밤 11시 30분으로 1시간 줄였다.

장사가 안돼 인건비와 전기세라도 줄여보자는 심산으로 내린 결정이다. 이 씨는 “요즘엔 오후 5시만 돼도 근처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몰려온다.

대부분 회식이 아니라 식사하러 오는 사람들이다. ‘해가 길어 술이 안 당긴다’며 밥만 먹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술장사가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인데, 늦저녁부터 새벽까지 눌러앉아 마시던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푸념했다.

실제로 삼성카드가 지난해 8월~11월 식당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오후 9시 이후 법인카드 이용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7% 줄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노동시간 위반 신고는 전국 대상 사업장을 통틀어 각 13건, 21건이다. 3526곳에 달하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인 직원 300명 이상 기업 수를 감안하면 신고건수는 불과 0.5%도 되지 않을 정도로 눈에 띄게 적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근로시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등 편법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52시간제를 도입한 대기업 일부에서도 시간만 지킨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기 위해 무급휴가를 강제하는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인 것은 고용된 사람들에게는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에겐 추가 일자리가 생기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정작 기업들에선 업무량을 아예 줄이거나 추가 채용 대신 직원 개인 연차 소진으로 주 52시간을 맞추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직장인 A(31) 씨는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니 회사에서 강제로 휴가를 보내더라”며 “반납한 연차만큼 월급으로 되돌려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 주당 52시간을 다 일하고도 월급이 깎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의 300인 규모 생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김모(29) 씨는 전국에서 집계한 근로시간 위반 신고 건수가 몇십건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황당해했다.

김 씨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대기업 안에서도 직원 300명 규모와 수천명 규모 기업들의 상황은 천차만별일 것”이라며 “우리 회사 동료들만 봐도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열손가락 꽉 차는데, 전국에서 열 몇건 신고했다면 숨은 사례가 얼마나 많겠냐”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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