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전자 발찌를 찬 남자친구의 후배에게 강간후 살해된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범인을 사형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게시된 지 3일 만인 7일 (오후 3시 25분 기준) 현재 9만9260여명 이상이 동의했다.
글을 올린 청원자는 자신을 ‘지병이 많은 나이 팔십 노인’이라고 밝히며 “우리 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 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살려두면 언젠가는 우리 주변 예쁜 딸들이 우리 딸처럼 또 살인을 당할지도 모른다”며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우리 딸은 학원 영어 강사를 10여 년째 하면서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아왔다”며 “그런 우리 딸을 무자비한 살인마가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목 졸라 죽였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이어 “성폭력 전과 2범에 범행 당시 전자 발찌까지 차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며 “우리나라가 정말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A(36)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15분부터 오전 8시15분 사이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43)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B 씨는 A 씨가 강간하려 하자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A씨는 피를 흘리고 쓰러진 B 씨를 화단에서 집으로 옮겨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전과 2범인 A 씨는 지난해 출소했으며 이번에는 전자 발찌를 찬 채 집과 가까운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청원자는 식음을 전폐하고 깨어난 지 하루가 되었다며 다시 한 번 피의자의 사형을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5일 A 씨를 강간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36개국 중 일본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뿐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사법부도 이런 추세를 반영해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피의자인 임 병장을 끝으로 사형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딸의 친구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 이후 암매장한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지만 결국 지난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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