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송도테마파크 개발사업 무산 대비… 향후 ‘종합 계획’ 마련

- 인천항만공사, 골든하버 투자자 계속 접촉… 투자사의 충분한 검토후 추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테마파크 개발사업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부영의 송도테마파크<사진 위> 조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도 인천항 ‘골든 하버<사진 아래>’ 개발 사업과 관련, 외국 투자자들과의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경자법 개정 및 개발 콥셉트를 새로 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4일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조속 착공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과 관련해 인천시의 입장을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송도유원지가 인근 경제자유구역과 조화를 이루면서 원도심 발전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테마파크 부지의 대부분을 소유한 부영주택이 테마파크 사업을 재추진하지 않을 경우와 오는 2020년 7월 송도유원지 내 장기미집행 시설이 지정 일몰로 해제되는 일정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25개 필지 92만6000㎡ 땅을 3150억원에 매입한 뒤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테마파크 설계도 등 필수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지난해 4월 실시계획 인가 자체가 효력을 잃고 사업이 중단됐다.

부영주택은 인천시의 테마파크 사업 효력 정지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허 부시장은 이와 관련, “부영주택이 지금이라도 테마파크 사업에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인천시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막대한 개발이익을 위해 도시개발사업만을 추진하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년째 개발이 지지부진한 인천항 골든하버 개발 사업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인천항만공사는 입장을 밝혔다.

항만공사는 현재 경자법 개정 및 토지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시점인데다가. 개발콘셉트도 새로 짜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많은 국내외 투자자들과의 접촉은 이어가고 있지만, 가능성 여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4월말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개장 행사에 참석한 미국의 캠프파이어캐피탈 투자자들이 골든하버 개발에 관심을 밝히고 개발 투자금 4조원 중 1조~1조5000억원 상당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항만공사는 미국의 캠프파이어캐피탈 회사가 어떤 투자사인지, 투자 가능성이 있는 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걸쳐 신뢰가 쌓인 후 양해각서(MOU) 체결 등 사업 추진을 이어갈 방침이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양해각서를 해주면, 투자금을 모으는데 이용을 남발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요청을 쉽게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골든하버 계획은 1단계 부지 21만2744㎡(동측)에 복합쇼핑몰ㆍUEC(도심형 복합쇼핑센터)ㆍ수변특화F&B(음식점 및 카페)ㆍ컨퍼런스호텔ㆍ리조텔를, 2단계 21만6079㎡(서측)에 복합리조트ㆍ마리나 등의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전체 부지는 11개 블록으로 나뉜 상태이고 부지 용도는 모두 상업용지다. 골든하버 예정부지는 크루즈터미널 바로 앞 부지 일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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