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헤어진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승용차로 들이받아 장해를 입힌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부장)는 살인미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2008년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남을 거절하자 오토바이로 충격해 상해를 입히거나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착적, 충동적 성향을 보이며 유사한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몇 차례 만남을 가진 50대 여성 B 씨가 “그만 연락하라”고 말하자 돌아가는 길에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신을 크게 다쳤으며 다리 신경이 괴사해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했다.

경찰은 애초 특수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A 씨가 차 앞에 B 씨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