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차 사고로 사상자 발생...과실커”
[헤럴드경제]길을 지나가던 커플을 차로 들이받아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 무면허 운전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사건에서 A(17) 군에게 장기 6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 군은 지난 2월 10일 오전 10시 14분께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연인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 사고로 여성은 숨졌고, 남성은 크게 다쳤다.
앞선 수사과정에서는 A 군이 사고 6일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사고 불과 6일 전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피고인이 재차 운전하다 사상 사고를 낸 과실이 중하다”며 비판했다.
A 군은 선처를 요구했다. 그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죗값을 치르고 다시 세상에 나가면 경솔한 행각과 잘못된 행동을 하지않겠다”고 최후진술했다.
A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