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은 다툼 여지있고 나머지도 구속사유로 보기 어려워”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가수 승리(29ㆍ본명 이승현)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부터 영장 심사 판사가 최근 영장을 기각했던 사례까지 거론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밤 10시께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혐의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버닝썬 수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기각 사유로 볼 때 횡령의 경우 경찰 수사를 통해 충분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승리는 11번에 걸쳐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승리의 횡령ㆍ성매매 알선ㆍ성매매ㆍ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승리는 2015년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남 클럽 버닝썬의 자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횡령했고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유흥주점인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