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ㆍ횡령 등 혐의 적용돼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ㆍ박자연 인턴기자]성매수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29ㆍ본명 이승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법원에 출석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서관에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등장했다.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그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오전 10시20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유 전 대표도 ’승리와 성매매 알선을 공모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9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앞서 2015년과 2017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또 당시에 승리가 성매수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는 확대됐다. 경찰은 이번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성매수 혐의를 함께 적시했다.

한편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는 버닝썬 자금 5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6년 7월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주점을 차리고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