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10시께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그는 취재진의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느냐“,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라는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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