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교육활동 보호정책…교사 상담은 예약해야 - 학생ㆍ학부모ㆍ교원단체 ‘학습권ㆍ교육권ㆍ참여권 보장’ 공동선언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부터 시범적으로 1학년 담임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한다. 교사 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2019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을 14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교원 사생활을 보호하고 근무시간 이후까지 이어지는 민원 차단을 위해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사업을 2학기 1학년 담임교사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공ㆍ사립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시범운영 학교를 선정해 1학년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업무용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약 3억7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원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한다.
업무용 휴대전화는 근무시간 중에는 학부모 상담 등에 활용하고 근무시간 후에는 학교에 보관한다. 각 학교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시교육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를 검토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민원처리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가 교사 상담을 위해 방문할 때는 학교 대표전화로 사전에 일정을 협의해 예약해야 한다. 일반적인 민원은 학교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학교에서 담당자를 지정해 해결방안을 협의하고 답변 요청이 있으면 회신한다. 올해 시범운영 후 내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홈페이지 민원 접수가 자리 잡으면 교사가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않아 교육 활동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학생대표,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울교육공동체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모든 주체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만들겠다고 밝혔다.
공동선언에는 학생참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선언에서 “서울학생의 학습권ㆍ교원의 교육권ㆍ학부모의 교육ㆍ 참여권이 상호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면서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 교육 활동 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해 뜻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조희연 시교육감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에 미리 한계를 긋지 않고, 교육 주체들과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존중과 배려 그리고 연대의 정신’이 깃든 오늘의 공동선언은 상호 존중의 학교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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