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5ㆍ18 진상규명위 설치준비TF 활동 종료된 상태 -법에 명시된 진상규명위는 국회 공전으로 출범 못해 -“결정적 증언 나왔어도 검증할 기구 없다니…” 지적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진상 규명을 위한 범정부적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할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하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관련 법에 따라 출범해야 할 5ㆍ18 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안되고 있다. 5ㆍ18 진상 규명을 위한 결정적 증언이 나왔어도 이를 제대로 검증할 기회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2월 28일 국회에서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3월 5일부터 6개월 간 ‘국방부 5ㆍ18 진상규명위 설치준비 TF를 운영했다. 이 활동은 출범 6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5.18 진상규명위 출범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활동 시한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 TF의 활동 권한에는 조사권이 없어 ‘사살명령’ 관련 증언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는 5ㆍ18 진상규명위가 출범되면 거기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설치준비 TF는 조사권이 없어 더 이상 국방부에서 이와 관련해 활동하지 못한다”며 “모든 조사는 5ㆍ18 진상규명위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5ㆍ18 진상규명위는 정치권의 갈등에 따라 출범하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5ㆍ18 진상규명위 위원 추천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통과된 관련법에 따라 출범해야 할 진상규명위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 규명은 요원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정치권 갈등으로 진상규명위가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사살명령’ 관련 군 내부 문서를 점검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앞서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 씨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1980년 5월21일) 직전 광주를 방문해 시민들에 대한 ‘사살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그는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 정오께 K57(제1전투비행단) 비행장에 와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대장 등 74명이 회의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사살명령이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회의에서 사살명령이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 제 합리적인 추정”이라며 “헬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비행계획서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자료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씨가 말한 비행계획서 등의 증거 자료는 군사 문서이기 때문에 국방당국이 나서지 않으면 확보하기 어렵다.
한편 국방부 5ㆍ18 진상규명 설치준비 TF 출범 당시 국방부는 이 TF와 관련해 “5ㆍ18 진상규명위 설치 이전이나 이후 국방부의 협력창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5ㆍ18 진상규명위 위원은 총 9명으로,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하고 여당 4명, 야당 4명이 추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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