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구조 이원화 초안발표 후 5개월째 허송세월…결국 ‘도로 최임委’ 8일 최임위 운영委 개최…사퇴 공익위원 변수 급부상, 심의일정 빠듯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4월 국회가 여야 극한대치로 끝내 ‘빈손’으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결국 기존 방식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원화 개편안을 발표한 후 5개월째 허송세월만하는 바람에 시한에 쫓겨 내년도 최저임금을 한달만에 결정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됐다. 최저임금 개편이 무산되면서 ‘도로 최임위’를 초래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8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류장수 위원장 주재로 오찬을 겸한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한다.
류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3월 사의를 표명하고 고용노동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상황은 안갯속이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맡게되는 최임위 구성이 시급한 가운데 사표를 낸 공익위원들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만큼 기존 체제로 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지만 공익위원이 사퇴 입장을 고수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익위원들 입장에서 최임위에 참여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며 결정구조를 바꾼다고해서 사퇴했는데 다시 하라고 하면 내키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공익위원 중 일부가 사퇴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용자 위원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을 유발한 공익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이들에게는 부담이다.
류장수 위원장이 9일 오후 전격 기자간담회를 잡은 것도 공익위원 거취와 관련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만큼 공익위원들의 사표를 반려하고 최임위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에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것은 최저임금위 재구성이 공익위원들의 사퇴 강행으로 쉽지않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오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예고한 상태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가 한 없이 지연되자 공익위원들의 사표 수리를 미루고 현재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심의요청 시한인 3월31일 이전으로 명시한 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만약 공익위원들이 사퇴할 경우 재선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무리 빨라아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6월 중순에야 최임위가 구성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법정시한인 8월 5일을 지키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한다. 20일간의 재심의요청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촉박한 심의 시간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10월 5일로 늦추는 내용이 담겨있었지만 국회가 끝나면서 이마저 어려워졌다. 한달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지난 1월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법개정이 지연되면서 고용부 장관은 지난 3월 29일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당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새로운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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