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9개 선석, 2040년 총 21개 선석 건설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글로벌 물동량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 제2신항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부산항 제2신항 위치와 명칭 등에 공식 합의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3자간 ‘부산항 미래 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미래 부산항 발전을 위해 별도의 항만공사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2신항은 기존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옆에 계획된 3단계 부두 예정지를 확장해 건설하기로 확정됐다.
제2신항의 규모는 8000TEU급 17개 선석과 피더 4개 선석 등 총 21개 선석을 갖춘 안벽 8.34㎞, 방파제 3.2㎞, 방파 호안 6.69㎞이다. 연간 하역능력은 20피트 컨테이너 1612만개이다. 2030년까지 9개 선석을 먼저 개발하고, 나머지 12개 선석은 2040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산 가덕도 동안은 장래 항만건설 설치 예정지로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제2신항으로도 늘어나는 물동량을 소화할 수 없으면 부산 가덕도 동쪽에 추가로 신항을 개발하기로 했다.
제2 신항 명칭은 세계적 인지도를 가진 ‘부산항’ 아래에 지역명을 사용하기로 했다. ‘부산항 창원신항’이나 ‘부산항 진해신항’ 등과 같은 형식을 취하게 된다. 세부 명칭은 경남도가 창원시, 부산시, 해수부와 협의해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액화천연가스(LNG)추진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터미널은 신항 남컨테이너 배후단지에 건립키로 했으며, 가덕도 고직말과 창원시 진해구 연도에 각각 해양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데도 합의했다.
특히, 항만운영 효율성과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강화를 위해 기존 항만공사법과 별도로 ‘부산ㆍ경남항만공사법’을 특별법 형태로 제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부산ㆍ경남항만공사법이 제정되면 항만개발사업이나 건설사업, 항만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항만운영에 필요한 주변 지역 개발사업 등을 항만공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자율성을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해수부는 “항만공사의 핵심은 자율성과 운영효율의 극대화이며, 지금 항만공사법의 취지가 잘 지켜진다면 따로 법 제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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