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종묘업체인 농우바이오의 상속인은 지난해 8월 설립자인 고(故) 고희선 명예회장이 별세하자 13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지분을 처분하는 바람에 가업승계를 하지 못했다.

영농법인의 가업승계 때도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ㆍ종묘업, 시설작물재배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업법인이 가업승계를 했을 때도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상속공제 혜택이 주어질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일반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이다.

농식품부는 영농상속의 공제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상속공제 대상도 농지, 초지, 산림지로만 제한하던 것을 축산용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는 가업 승계 대상 토지가 제한적으로 적용돼 대규모 축산이나 시설작물 재배 농가가 상당 수인 현실에 맞지 않는데다 상속 공제한도를 현행보다 크게 늘리지 않으면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에서 가업승계의 맥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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