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국립종자원은 버섯종균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버섯 재배업체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버섯종균의 정기 유통조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의 대상은 버섯종균 유통 성수기인 이달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전국의 버섯종균 제조ㆍ판매업체와 버섯 재배ㆍ판매업체이며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종자업 등록 여부, 품종 생산ㆍ수입판매 신고 여부, 수입 적응성 시험 여부와 정확한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조사 과정에서 불법ㆍ불량 버섯 종균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된 개인 또는 업체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종자업 미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신고 및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고 버섯종균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버섯종균을 판매할 경우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은 버섯종균을 구매할 때에는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내용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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