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 1ㆍ2학년 무등록 학원 강사 증가…부당 노동 강요 빈번 - 현행법상 전문대ㆍ대학교 3학년 이상만 가능…강사 자격완화법 발의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 서울대 2학년에 재학중인 정모(21)씨는 서울 목동의 한 입시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다. 문제풀이와 보충수업, 모의고사 문제풀이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유령강사’다. 정씨는 “현행 학원법상 대학교 저학년은 학원강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관할 교육청에 등록을 하지 못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정씨 처럼 학원가에는 무등록 불법 강사들이 ‘유령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행 학원법에 따라 강사로 등록하려면 ‘전문대 졸에 준하는 학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대 재학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은 제외돼 있다. 전문대생과 대학 1, 2학년생을 학원 강사로 고용할 경우 해당 학원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입시학원장들은 최근 입시를 마친 예비 대학생이나 대학교 1ㆍ2학년 강사에게 “입시 노하우를 전수해달라”며 강의를 맡기면서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구두 계약 혹은 타업무 계약으로 근로행위가 이뤄지다보니 부당 노동 강요도 빈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교 1학년 때 경기도 수원에서 수학을 가르친 이모(20)씨는 “예정에도 없던 휴일 보충수업을 시키거나 강사 업무와 상관없는 학원 청소와 복사업무를 시켜 학원을 그만뒀다”고 했다.
이같은 학원가의 ‘유령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문대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초ㆍ중ㆍ고등학생을 교습할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일부 학원에서는 대학 1, 2학년생을 아르바이트로 쓰면서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서류정리, 시험지 채점 등 교습과 상관없는 업무로 위장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와 휴일 보충수업 등 부당 노동 강요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신 의원은 “대학 3, 4학년은 되고 1, 2학년은 안된다는 자격기준은 근거 없는 학력차별”이라며 “강사의 교습능력은 학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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