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 병원 장교 출신으로 연금 수령 -최대 180만 달러까지 -의회,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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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에서 아동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진 의사가 연금을 챙겨왔으며 앞으로 남은 수감기간 동안에도 거액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원주민 아동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18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소아과 의사 스탠리 웨버(70)가 남은 수감 기간 동안 최대 180만 달러(약 20억원)의 연금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의사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원주민 보건 서비스’(Indian Health ServiceㆍIHS) 병원에서 일하면서 몬태나주에서 소년 2명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지난 1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우스다코나주에선 4명을 추가 성적 학대한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이 진행중이다. 웨버는 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WSJ은 베버가 미군이 위탁 운영하는 공중보건서비스위원회의 전임 장교였던 탓에 종신 연금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11년 은퇴했으며 이후 2016년까지 민간신분으로 IHS병원에서 일했다.

IHS는 그의 혐의가 확정되자마자 연금 지급을 중단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했지만 현재로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현재 군이나 보건부 공무원 등은 퇴직 후 위법 행위가 밝혀지면 연금을 삭감할 수 없다.

WSJ은 의회가 연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 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시티브 데인스 상원의원 측은 베버의 연금 수령을 막기 위한 입법 활동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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