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년6월에서 감형 -법원, “임대차 분쟁은 이해하나 폭력적 대응은 절대 용납 못해”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건물주와 분쟁을 겪다 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궁중족발’ 사장 김 모(55)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28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1심과 마찬가지로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김 씨와 피해자 건물주 이 씨 사이에 임대차 분쟁이 발생됐고, 그 과정에서 감정적 대립이 있었지만 폭력으로 해결하려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며 “그 과정에서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로 인한 후유증도 상당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제3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회복이 이뤄지는 등 이부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던 1심 형량을 낮췄다.

김 씨는 2009년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가 건물 1층에서 음식점 궁중족발을 운영해오던 중 2016년 5월 건물주 이 모(60) 씨와 임차조건을 합의하지 못하고 기간 만료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됐다. 김 씨는 이 씨가 과도하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퇴거 요구에 맞섰다. 김 씨는 이 씨와 1년 가까이 감정대립을 해오다 지난해 6월 승용차를 운전해 이 씨를 쫒아가 망치를 휘둘러 머리와 손에 상해를 입혀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김 씨는 살인미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특수상해가 인정돼 징역 2년 6월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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