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작성, 부적절하게 이용됐는지, 평가나 명성, 명예를 저하시켰는지 여부 등 살펴봐야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복제하여 게재하는 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최근 원 저작권자와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소셜네트워크에 사진과 글을 게재하여 초상권과 사진저작권, 명예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법원이 게재금지가처분을 내린 사례(2014카합80256)가 있었다.
초상권과 사진저작권, 명예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 청구 A씨는 자신의 미성년 자녀인 B양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 게재하였고 이와 관련 C씨도 사진과 글을 소셜네트워크에 게재하였다. 그런데 D씨가 이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각 사진을 복제하여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 이를 게재하고 각 게시글을 게재하였다.
특히, D씨는 복제한 사진과 함께 게재된 글에서 “임신을 축하한다”며 “기도하겠다”는 내용을 올렸고, “아이가 아프다는 사진과 사연을 보고 눈물이 났다”며 “전국의 모든 이들이 기도해달라”는 내용을 올렸던 점 등이 특이하여 주목되었다.
이에 A씨와 A씨의 미성년 자녀 B양, 그리고 C씨는 D씨를 상대로 소셜네트워크에 게재된 사진과 게시글을 게재하지 않도록 법원에 금지가처분을 청구하였다. A씨 측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우면의 지적재산권 전문 장지원 변호사는 “B양은 각 사진의 초상권자이고 A씨는 각 사진의 저작권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D씨가 그들의 동의 없이 각 사진을 복제하여 이를 소셜네트워크에 게재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초상권 및 사진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지원 변호사는 그중 일부 게시글은 허위사실로서 A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D씨의 행위는 그들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초상권과 사진저작권, 명예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청구하였다.
사진저작물이 창작성과 저작재산권 가져 일반적으로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의 인정되어야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장지원 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각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라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위 사례에 대해 장 변호사는 “A씨가 촬영한 사진들은 적어도 기존의 작품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A씨 등은 각 사진의 저작재산권을 가진다”면서, “D씨가 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각 사진을 복제하여 이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 게재하는 행위는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피력하였다.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침해행위의 금지 구할 수 있어 아울러 명예란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같이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이다. 이에 장 변호사는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위 사례에서 보면 특히 A씨는 남성이고 자녀가 1명인 사실이 소명되는 반면 D씨가 게시한 글에는 ‘셋째 아기 임신을 축하한다’는 등의 여러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이는 허위사실로서 A씨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장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양은 초상권에 기하여 A씨는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에 기하여 각 사진과 게시글의 각 게재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가처분으로서 각 사진 및 게시글의 게재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하여 D씨에게 각 사진 및 게시글을 소셜네트워크에 게재를 금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처럼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에 주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진을 복제‧게재한데 대해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늘고 있다. 장지원 변호사는 “이러한 일반적인 행위들이 침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창작성 있는 사진인지, 초상권을 침해할 정도로 부적절하게 이용됐는지, 그리고 해당 인물의 평가나 명성, 명예를 저하시켰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Harvard Law School P. I. L.를 수료,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chool of Law LL. M.(법학석사)를 졸업한 장지원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우면의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로서 아디다스코리아(주) 실용신안 무효확인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빅토리아스시크릿 부정경쟁금지소송, (주)네티션닷컴 상표무효소송, 권리확인소송, 침해금지소송, 부정경쟁금지소송, 손해배상소송, 형사고소 등, 그리고 KT캐피탈(주) 영업비밀침해금지소송과 (유)매그나칩반도체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업금지소송 등을 맡아 진행해온바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우면 장지원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