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부가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또 다시 기부하는 기부장려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국민이 낸 기부금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액을 기부금 단체에 직접 환급해주는 ‘기부장려금 제도’를 2016년 기부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자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기부금 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도 개선한다는 취지다. 가령 납세자가 200만원을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해당액의 15%인 30만원을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게 되는데, 이 돈까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 방식대로 하면 기부단체로 유입되는 기부액이 200만원이지만 기부장려금제까지 활용하면 기부액이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에게 주던 장려금이 기부금 단체로 흘러가게 되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기부장려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단체는 국세청장이 회계 투명성과 사후 관리 등을 감안해 추천하면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기부금 단체가 부정을 저지를 경우 5년간 지정 단체 신청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액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제도 악용 사례를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기부자가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런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세제혜택을 목적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는 미미한 수준이다.
신청방법은 기부금단체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세액공제 대상인 기부자에게 기부장려금 신청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서를 제출하면 7월 31일 이전까지 환급을 해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부금 단체에 세액공제 환급분까지 기부하기를 꺼리는 기부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음료 배달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에게도 내년부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신고하는 추계신고 대상으로, 기존에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졌다. 대주주 등 비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 등에 현금을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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