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60억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현대화, 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이다.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매분기말 오는 15일까지 해당 군ㆍ구의 농정업무 담당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군ㆍ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인천시에 추천하면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올해부터는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연 3회(4ㆍ7ㆍ10월)에 걸쳐 심사할 예정이다

융자지원 한도는 개인과 생산자단체에 달리 적용되는데 운영자금은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시설자금은 1억원에서 3억원까지이다.

대출금리와 금액은 사업대상자별 담보 및 신용조건에 따라 결정되고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하며 상환기간까지의 대출금리중 3.0%를 인천시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이차보전 해 준다.

대출취급기관은 NH농협은행 옹진군지부와 강화군지부 등에서 취급하며 융자신청서 서식 및 자료는 인천시청 인터넷 홈페이지(www.incheon.go.kr)고시/공고 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유통과(☎440-43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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